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 총정리: 집행권원·임차권등기·채권압류/전부·경매 실전 가이드

보증금이 막히면 해법은 명확하다. 증거 정리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실행 . 지급명령(확정 시 집행문 없이 집행),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즉시 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채권압류·전부/추심까지 실전 순서로 정리했다. 자동 목차 1) 한눈에 보는 큰 흐름 Step 1. 사전 정리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 Step 2. 집행권원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조서·공정증서 Step 3. 서류 4종 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문 불요) Step 4.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으로 전출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을 유지한다. 2) 지급명령 vs 소송: 선택 기준 지급명령 은 서류 심사 중심이라 빠르고 간단하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되어 즉시 집행 가능(집행권원). 다툼이 적을 때 유리하다. 소송 은 변론·증거조사를 거치는 정식 절차로 시간·비용은 크지만, 분쟁이 깊을수록 판단의 안정성과 집행력 이 강하다. 3) 집행권원과 필수서류(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집행문)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는 집행문 부여된 정본 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28).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 은 예외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 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58).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 집행 도 가능하다(민사집행법 §24). 4) 강제집행 메뉴: 무엇으로 회수할까 ① 채권압류 + 추심/전부명령(은행예금·급여 등)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 (채권자가 받아냄) 또는 전부명령 (채권 자체 이전)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법 §229). ②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