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 정리|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송, ‘이 순서’가 판례에서 갈립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시점을 고정하고,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이유를 2026년 실무 흐름에 맞춰 설명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이 안 나오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집주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검색을 해보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 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그런데 전세금 분쟁에서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 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판례에서도, 결국은 ‘요건·시점·증거’ 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한 줄 전세금 대응은 감정 순서가 아니라 구조 순서 로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종료·요구를 문서로 고정) → 임차권등기(이사해도 권리 유지) → 소송(채권 확정) → 집행/배당(현실 회수) 📌 목차 목차 펼치기/접기 왜 ‘순서’가 판례에서 갈리는가 0단계: 지금 먼저 확인할 5가지(체크리스트) 1단계: 내용증명(종료·요구를 문서로 고정) 2단계: 임차권등기(이사해도 권리 유지) 3단계: 소송(채권 확정) — 하지만 ‘자동 회수’는 아님 많이 하는 실수 TOP 6(여기서 손해 납니다) 상황별 빠른 판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FAQ)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 글 ⚡ 3초 요약 내용증명 : 종료 의사·반환 요구 ‘시점’과 ‘증거’ 고정 임차권등기 : 전출(이사)해도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