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면책 특약, 어디까지 유효한가?|“현 상태 매도” 믿었다가 손해 보는 포인트 (2026 판례 번호 포함)
핵심 한 줄 “현 상태 매도”는 만능 면책이 아닙니다. 민법 제584조 때문에,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 는 특약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령 근거: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시행 2025. 1. 31.)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사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욕실 누수가 터집니다. 매수인이 연락하자 매도인은 담담하게 한마디 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매도’라고 적었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끝이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 사안에 따라 특약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 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글은 “하자 면책 특약”을 법리(민법) + 판례 구조 로 딱 정리합니다. 읽고 나면,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써야 ‘진짜로’ 분쟁이 줄어드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목차 목차 접기/펼치기 1. 하자 면책 특약의 출발점: “원칙 유효” + “예외 존재” 매매에서 하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당사자 합의로 책임을 배제·경감·가중 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9282 처분문서(매매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 이 있으면, 그 문언과 거래경위에 따라 특약의 범위를 정확히 해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약 해석을 잘못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 “면책 특약은 존재할 수 있고(원칙 유효), 다만 문언/맥락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는 실무 힌트를 줍니다. 2. “현 상태 매도”가 만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