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 이것 모르고 계약하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있는 집은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를 넘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갑구의 신탁등기, 선순위 임차인, 전세가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2026년 전세시장에서도 보증금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전세계약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선순위 권리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전세사기 예방제도와 반환보증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계약 전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에 있는지입니다. 자동 목차 근저당 있는 집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2026년 전세시장과 근저당 위험 전세계약 전 알아야 할 법적 원칙 근저당 있는 집 전세계약 핵심 확인 7가지 실제 사례로 보는 근저당 위험 근저당 위험도 분석표 계약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요약 근저당 있는 집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전세 계약 상담을 하다 보면 “근저당이 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저당이라는 단어만 보면 바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저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저당 규모와 집값, 그리고 내 보증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내 보증금이 안전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집 상태보다 권리관계를 먼저 보는 계약입니다. 📌 관련 허브 가이드 전세·임대차 가이드 허브 부동산 실무·법률 허브 2026년 전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