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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자금 계획부터 해야 할까? 준비 없이 계약하면 대출·세금에 현금흐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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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자금 계획은 매매대금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수리비와 비상자금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소득과 기존 부채, DSR과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실제 한도와 금리 상승 시 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에는 월 현금흐름이 유지되고 공실, 보증금 반환, 집값 하락과 매도 지연에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매물을 먼저 고르고 자금을 나중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잔금과 취득세를 준비하지 못해 계약금까지 잃을 위험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부동산은 매매가격 외에도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대출이자와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임대 중에는 공실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 실제 대출 가능액, 세금, 월 현금흐름과 비상자금을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금 계획 핵심 요약 ① 매매가격이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 필요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② 대출 가능액과 감당할 수 있는 대출액은 서로 다릅니다. ③ DSR과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실제 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월 임대수입보다 원리금과 유지비가 많으면 장기 보유가 어려워집니다. ⑤ 공실·금리 상승·보증금 반환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남겨야 합니다. ⑥ 매입 전에 보유기간과 매도 조건까지 정해야 합니다. 왜 매물보다 자금 계획이 먼저일까?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크고 거래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필요할 때 일부만 바로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보 투자자는 매매가격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자기자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취득세와 취득 관련 부가세 매수...

2025년 상가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법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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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 개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실무 사례로 보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정당성 갱신 거절 통보 절차와 시기 자주 묻는 질문 ( FAQ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 글 🏢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 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임대인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을 가지며, 이 때에는 적법한 통보 절차와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조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분쟁 없이 계약 종료 또는 갱신 이 가능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 개요 현행법상, 임차인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가능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임대인이 가장을 고려할 수 있는 6가지 법적 사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 실제 연체일수, 납부 지연의 고의성 등이 함께 고려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거나 전용한 경우 → 업종 변경, 무단 전대차, 무단 구조 변경 등이 포함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이 불가피한 경우 → ‘계획서’ 또는 ‘허가서’ 등이 사전에 입증돼야 정당 사유 인정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