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가게도 보호받을까? 적용 제외되는 상가 유형 총정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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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보증금 1억 차이로 ‘법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름과 달리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보증금 기준이 크게 상향된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준비자라면 법 적용 여부가 곧 내 가게의 생존 여부와 직결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주요 권리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 기준)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조건을 벗어나면 일반 민법에 따라 계약이 해석되고, 보호는 없습니다.


3. 모든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놓치기 쉬운 오해

"상가니까 당연히 법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기준 초과
  • 비영업 목적 임대차 (창고, 공장 등)
  •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
  • 주택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당신의 가게도 이런 조건에 해당하진 않나요? 지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4.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 사례 4가지

유형            설명                                                                                  
보증금 기준 초과      2025년 서울 기준 12억 초과 시 법 적용 제외                                       
창고·공장 등 비영업용창고, 공장 등 영업이 아니라면 보호대상이 아님
국유지, 공공기관 건물국유지, 지자체 건물 등은 별도 규정 적용
주택 일부 상가 활용단독주택 1층 상가 등 주거용 일부 활용은 제외될 수 있음


5. 2025년 기준 보증금 상한 총정리

2025년 1월 시행령 개정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증금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보증금 상한                                                                                
서울특별시12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억 원
광역시 및 기타 지역8억 원

※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됨


6.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vs 미적용

  • ✅ 적용 사례: 부산 해운대, 보증금 6억 / 월세 300만원 → 5년 연장 성공
  • ❌ 미적용 사례: 서울 강남, 보증금 14억 →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같은 상가라도 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 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영업용 건물 여부 (건축물대장 필수 확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 권리금 회수 절차: 신규 임차인 주선 + 사전 통보
  • 갱신요구권은 만료 6~1개월 전 서면 행사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12억 1000만원이면 적용되나요?
A1.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원 초과만으로도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2. 권리금은 무조건 보호되나요?
A2. 상임법 적용 대상 + 정당한 주선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3. 아닙니다. 매번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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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용도, 건물 소유자에 따라 보호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금 통보, 확정일자, 서면 행사 등 실무 절차도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계약 전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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