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전세·월세 계약의 안전성은 등기부등본 한 장에서 갈립니다.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한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잔금 전, 두 번 확인하면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실제 사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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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공시 효력을 갖습니다. 소유권, 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수수료 700원)
  •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수수료 1,000원)
실무 권장: 계약 직전 1회 + 잔금 지급 직전 1회, 최소 2회 발급으로 변동사항 체크.

3. 등기부등본 구조와 이해하기

  1. 표제부: 주소·면적·구조 등 기초 정보
  2. 갑구: 소유권 변동, 가압류·가처분 등
  3. 을구: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담보권

간단히 말해, 갑구=소유권, 을구=담보권을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4.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 소유자계약 상대방 동일 여부
  • 갑구의 소유권 변동·가압류 기록
  •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내역
  • 임차권 등기명령 기재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제3조의2(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최신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권 존재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

5. 전세·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잔금 전 최신 등기부등본 2회 발급
  • 계약자=소유자 동일 여부 확인(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필수)
  • 근저당권 설정액 vs 보증금 규모 비교
  • 가등기·가처분 기재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보증금 요건·담보권 구조 점검)

6. 법적 근거와 판례 검토

① 법령 근거

  •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이 전입신고 + 점유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 – 같은 법 제3조의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② 판례

  • 대법원 2013다217236 판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해 선순위 근저당을 간과한 경우, 보증금 손실에 대한 책임 일부 부담 인정 [1]
  • 대법원 2006다16906 판결: 소유자 아닌 제3자의 무권대리 임대차는 무효. 다만 임차인이 선의·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7. 실제 사례로 배우는 위험 신호

  • 사례 1: 보증금 2억, 선순위 근저당 1.8억 → 경매 배당 시 보증금 회수 곤란 → 계약 포기
  • 사례 2: 갑구에 가압류 기록 → 소송 진행 중 재산권 분쟁 → 계약 취소
  • 사례 3: 계약 상대가 소유자 아님 → 위임장·인감증명 미확인 → 무효 위험

8.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실무 팁

  • 등기부등본은 계약일 기준 최신본 확인
  • 계약 전/잔금 전 두 번 발급해 변동사항 점검
  • 가등기·가처분 기재 시 분쟁 위험 매우 높음 → 가급적 회피
  • 2025년부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구간 확대 → 등기부 구조가 가입 가능성에 직접 영향

9. 마무리 핵심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확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 최신 등기부등본 2회 발급(계약 전·잔금 전)
  • 소유자 일치 및 대리권 증명 문서 확인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등기 여부 필수 점검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작은 확인 습관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모은 자산을 지켜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부등본 발급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입니다. 미확인 시 선순위 담보권으로 인해 보증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계약 전·잔금 전 2회 발급을 권합니다.

Q2.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이 없으면 무효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Q3.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도 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선순위 담보권 규모에 따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권리를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각주

  1. [1] 대법원 2013다217236 – 등기부등본 확인 소홀로 선순위 근저당 간과 시 임차인 책임 일부 인정.
  2. [2] 대법원 2006다16906 – 무권대리 임대차 무효, 다만 선의·무과실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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