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실제 사례 정리|“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갈리는 결정적 차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파기는 사정이 아니라 계약금·특약·이행착수로 결론이 갈립니다. 2026년 대출 규제 환경에서 대출특약이 왜 생명줄인지, 매수인 변심·매도인 파기·분쟁 사례별 결과를 실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체결보다 계약 파기로 연락 오는 경우가 더 긴박합니다.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온대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다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 파기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생각하지만,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건 대부분 계약금(해약금) 구조, 특약 문구, 그리고 이행착수 시점입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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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는 보통 민법 565(해약금) 구조가 기본
- 결론은 특약 문구 + 이행착수에서 갈림
- 2026년엔 대출 특약이 계약 파기의 생명줄이 되는 경우가 많음
1. 계약 파기,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
계약 파기 분쟁은 “누가 더 억울하냐”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계약금이 오가면 거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파기 순간엔 감정이 먼저 올라오지만, 결론은 결국 문서와 시점으로 정리됩니다.
① “대출 될 줄 알았는데…”(특약 없음) ② “말로 합의했는데…”(증거 부족) ③ “이행착수 시점 오해”
2. 계약금(해약금) 원칙: 포기 vs 배액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당사자 일방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약금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 상황 | 누가 파기? | 실무 결론(대표) | 핵심 체크 |
|---|---|---|---|
| 매매(계약금 지급) | 매수인 | 통상 계약금 포기로 해제(이행착수 전) | 특약/이행착수 여부 |
| 매매(계약금 수령) | 매도인 | 통상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이행착수 전) | 배액 상환 ‘이행제공’ 필요 |
| 임대차 | 당사자 | 원칙은 특약/위약금 약정에 따라 달라짐 | 임대차는 매매와 동일 공식으로 단정 금지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행착수’입니다. “잔금일이 아직 멀었는데요?”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이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 파기 가능 타이밍이 예상보다 빨리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계약 파기 실제 사례 ① 매수인 변심
사례 : 계약 후 “입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족이 반대해요”, “다른 집이 더 좋아 보여요”
실무 결론 : 전형적인 단순 변심은 정당한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매매에서 이행착수 전이라면 보통 계약금 포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심”은 대체로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상대방 귀책(중요 사실 미고지 등)이 섞이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파기 실제 사례 ② 대출 불가
2026년에 가장 많이 터지는 유형입니다.
사례 : 계약 후 대출 상담에서 DSR/한도/조건으로 대출이 막힘 →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결론은 거의 하나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무효/해제 + 계약금 전액 반환” 같은 문구가 어느 수준(금액/상품/기한)으로 적혀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 “대출 불가”를 금액(최소 ○○원) 또는 승인 통지 기준으로 구체화
- 기한: “○월 ○일까지 금융기관 대출 미승인 시”처럼 날짜를 박기
- 증빙: “부결 통지/상담 확인서” 등 서류 기준을 적기
- 후속: “계약금 전액 반환 / 계약 무효” 등 처리 방식을 명시
5. 계약 파기 실제 사례 ③ 매도인 마음 변경
사례 : 계약 후 시세가 오르자 “이 가격에 못 팔겠어요.”
실무 결론 : 매도인 변심은 전형적인 계약 위반 이슈로 번지고,
매매에서 이행착수 전이라면 보통 배액 상환 구조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배액 상환의 ‘이행제공’, 그리고 이행착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6. 계약 파기 실제 사례 ④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파기 분쟁의 체감 70%는 여기서 갈립니다.
특약은 ‘기본 원칙보다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 “전입”, “잔금”, “하자”, “명도” 같은 조건을 어떻게 써놨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 특약 유형 | 대표 문구 | 분쟁 포인트 |
|---|---|---|
| 대출 특약 | “○일까지 ○○원 이상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 금액·기한·증빙이 애매하면 다툼 |
| 일정 특약 | “잔금일 연장 가능 / 연장 조건” | 연장 사유·기간·위약 조항 |
| 하자/권리 특약 | “중대한 하자 발견 시 해제 가능” | ‘중대한’의 기준, 입증 |
7. 2026년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포인트
2026년 계약 파기 상담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변수가 계약 체결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곧 안전장치”가 됩니다.
- 대출 가능 금액을 ‘감’으로 판단하고 계약부터 진행
- 대출특약을 “대출 불가 시 해제”처럼 두루뭉술하게 작성
- 구두 합의(문자)만 남기고 합의해제서를 안 씀
- 이행착수 타이밍(중도금·준비행위 등)에 대한 오해
- 임대차를 매매 공식(배액 등)으로 단정해 분쟁 확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도 “계약금 포기/배액”이 적용되나요?
“일부만 냈으니 계약금이 아니다”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지급 경위, 당사자 합의 내용, 계약서 문구, 그리고 그 돈을 ‘계약금’으로 보기 충분한지 등을 함께 봅니다. 분쟁이 커지기 쉬운 구간이라, 계약서에 “계약금 총액/지급일/지급 방식”을 명확히 박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대출이 안 나와서”는 무조건 계약금 반환 사유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대출특약의 유무와 문구의 구체성입니다. 금액·기한·증빙이 빠져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왔다”의 의미가 서로 달라져 분쟁이 커집니다.
Q3. 문자로 “계약 취소 합의”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합의 자체의 존재는 도움이 되지만, 분쟁 상황에서는 “무슨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가 빈틈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식은 합의해제서(해제합의서)로 정산 항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Q4. 임대차(전·월세)도 매매처럼 계약금 배액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임대차는 매매와 동일 공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에서의 위약금/계약금 처리와 해제는 특약·약정이 특히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문구가 곧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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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무리 글
계약 파기는 “사정”보다 계약금·특약·시점이 결론을 냅니다. 특히 2026년처럼 대출 변수가 큰 시장에서는, 계약서에 “파기 시나리오”가 들어 있느냐가 실제 돈을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혹시 깨질 때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적어두는 쪽이 결국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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