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매매 계약 전 체크리스트|집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2가지 (실무판)

매매 계약은 ‘집이 마음에 든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기한·돈의 흐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특히 2026년은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등)와 지역별 가격 격차가 이어지면서, 잔금 불이행, 권리관계 누락, 하자 분쟁이 더 자주 터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FAQ/안내를 계속 내는 흐름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계약 직전 가장 많이 놓치는 것들”만 모아서, 2026 매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2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대로만 따라가도, 분쟁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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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최신본’

등기부등본은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일 다시 확인”이 핵심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 소유자 일치 여부
  • 을구(근저당/전세권/가압류/압류) 존재 여부
  • 신탁 여부(신탁이면 권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

2. 소유자/대리인 검증

계약 상대방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하세요. 대리인 계약이면 ‘말’이 아니라 서류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 = 등기부 성명
  • 대리인 등장 시: 위임장/인감증명 등 권한 입증 서류 확인

3.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을구에 뭐가 있다? 그때부터는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완결되기 전까지 리스크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 규모
  • 말소 조건(잔금과 동시에 말소 가능한지)
  • 추가 설정 가능성(특약으로 차단할지)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받아야 할 서류)

매수인이 “아, 이런 것도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구나”를 알아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공인중개사법 체계상 중개사는 권리관계, 관리비 산출내역, 거래규제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크: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관리비/거래규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5. 실거래가·시세·급매 이유 확인

“싸다”는 건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를 비교해 “정상가인지/급매인지/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세요.

6. 건축물대장/불법(위반) 여부

불법 증축·용도 위반·구조변경은 대출/추후 매도/이행강제금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표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7. 관리비·세금·공과금 체납

관리비 체납은 “작아 보여도” 거래 후 분쟁으로 잘 번집니다. 관리사무소/해당 기관 확인으로 체납 내역을 문서로 받아두는 게 깔끔합니다.

8. 하자 체크(누수·결로·균열)

하자는 “있다/없다”보다 “언제 발견했고,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영상 기록을 남기고, 수리 범위/시점을 특약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9. 대출 사전심사(스트레스 DSR 포함)

2026년에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가 잔금일에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한도/심사 기준을 안내해 왔고, 이런 흐름은 잔금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실무 팁: 계약 전에 은행에서 사전상담/사전심사를 받아 “가능 금액”을 최대한 고정시키고, 필요하면 대출 불가 시 해제 같은 안전장치 특약을 협의하세요.

10. 계약금·해약금(민법 565) 오해 금지

“계약금 냈으니 마음 바뀌면 그냥 포기하면 되죠?”라는 질문이 많은데, 민법 제565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매수인) 또는 배액상환(매도인)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통 위약금/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실제 분쟁 기준이 더 촘촘히 들어갑니다. “계약금 = 언제든 해제 가능”으로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11. 실거래 신고 & 해제(취소) 신고 기한

매매 계약은 실거래 신고(거래신고) 흐름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또한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로 확정되면 해제 등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현장 팁: 거래가 꼬였을 때 “신고는 했는데 해제신고를 안 해서” 뒤늦게 행정 리스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넣어두세요.

12. 명도·인도·특약: 분쟁을 끝내는 5줄

매매 분쟁은 결국 “서로 기억이 다르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도(언제 비우나)·인도(열쇠/점유)·말소(근저당)는 특약으로 박아두는 게 최종 방어입니다.

✅ 추천 특약

  • 매도인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완비하고, 근저당 등 권리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 잔금 전후를 불문하고 추가 담보권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
  • 인도(명도)일은 ○○년 ○월 ○일로 하며, 지연 시 지연배상(○○원/일)을 지급한다.
  • 계약 전 확인된 하자(누수/결로 등)는 ○○까지 매도인이 수리(또는 비용 정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금만 걸고 대출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나요?

2026년에는 이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출 한도/심사 기준이 잔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흐름까지 감안하면 “사전확인 → 특약으로 안전장치”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Q2.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무조건 계약금 포기하고 끝인가요?

민법 제565조는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구조지만, 실제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과 결합되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실거래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후 해제·무효·취소로 확정되면 해제 등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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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매매 계약은 “좋은 집을 고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 없이 마무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12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사인 직전”에 꼭 다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글을 저장해두고, 계약 전날·당일에 그대로 체크해 보세요. 불필요한 머리 아픈 일, 확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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