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완전정리|위반건축물 체크로 대출·매매 사고 막는 실전 가이드 (2026)
🚨 건축물대장 안 보면 잔금에서 멈춥니다
부동산 매매 현장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계약도 끝났는데, 잔금 직전에 대출이 멈추는 상황이죠.
그때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게 바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비고란)입니다. 등기부는 소유권·담보권, 건축물대장은 행정상 합법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라서 둘 다 봐야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실무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거래 상황(규제지역·담보평가·금융사 심사 기준·행정조치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차
1) 왜 2026년엔 대장 확인이 필수? 2) 건축물대장 종류 고르기 3) 위반 표시(비고란) 확인법 4) 위반이면 생기는 문제 5가지 5) 매매 전 핵심 항목 7개 6) 위반 발견 시 실무 대응 3가지 7) 특약에 넣어야 할 포인트 8) 체크리스트 FAQ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마무리1. 2026년엔 왜 ‘건축물대장’이 대출과 직결될까?
2026년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건 “대출이 생각보다 까다롭다”입니다. 대출이 까다로울수록 금융기관은 리스크 서류를 더 꼼꼼히 보는데, 그 대표가 건축물대장입니다.
등기부 확인은 기본이고, 건축물대장 확인이 ‘대출 안전장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잔금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2. 건축물대장 종류부터 제대로 고르기
“건축물대장”이라고 다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뽑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 : 단독·다가구·상가 등
- 집합건축물대장(총괄/표제/전유부) :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에서 흔한 실수는 “표제부만 보고 끝”입니다. 호실 단위 정보는 전유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집합건물은 전유부까지 확인하는 걸 기본으로 잡으세요.
3. 위반건축물 표시, 어디에 어떻게 찍히나?
실전에서는 딱 한 곳부터 보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 관련 표시는 대부분 비고란에 나타납니다. 표시가 보이면 ‘조건 조정’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원상복구 관련 조치
- 불법 증축 / 용도 변경 미이행
4. 위반건축물일 때 실제로 생기는 문제 5가지
위반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 불가인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는 이렇게 터집니다.
- 대출 거절 또는 한도 축소
- 잔금 지연(대출 실행 지연) → 계약 해제·위약금 분쟁 위험 상승
- 비용 부담(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주체가 불명확하면 갈등 확대
- 향후 리모델링·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 제약
- 재매도 시 협상력 하락(‘악성 하자’처럼 남는 경우)
위반 표시가 보이면 “진행/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가능 여부 + 책임(비용) + 일정을 계약서 문장으로 고정해야 안전합니다.
5. 매매 전에 반드시 보는 핵심 항목 7개
이 7가지만 체크해도 “잔금에서 멈추는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용도 : 주택/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실사용과 일치?)
- 면적 : 연면적·층별 면적이 과도하게 어긋나지 않는지
- 층수 : 현장과 대장 층수 일치 여부
- 구조 : RC/철골/벽돌 등(대출·보험·리모델링 상담에도 영향)
- 사용승인 : 사용승인일 등 “정상 사용 가능한 건물”인지
- 대장 종류 적합성 : 집합건물은 전유부까지 확인
- 비고란 : 위반건축물/시정명령/이행강제금 표시 여부
6. 위반건축물 발견 시 실무 대응 3가지 시나리오
- 원상복구/시정 이행
- 표시 정리 확인 후 매매
- 가장 깔끔하지만 시간·비용 변수 존재
-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
-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고정
- 잔금 일정 연장/해제 기준을 문장으로 명확히
- 위반 범위가 크거나 대출이 핵심이면 ‘멈추는 게 이득’인 케이스가 있음
-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계약금 분쟁으로 번지기 쉬움
7. 계약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포인트
위반건축물 리스크는 “말로 합의”하면 분쟁이 됩니다. 특약은 최소한 아래 구조로 잡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확인 기준일 : 건축물대장 발급일자(최신본) 명시
- 책임 주체 :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자 명확화
- 대출 연동 : 대출 불가·한도 부족 시 해제/계약금 처리 기준
- 일정 기준 : 잔금일 전 정리 미완료 시 연장/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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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크리스트 (계약금 넣기 전 3분 점검)
- [ ] 건축물대장 최신본 발급(발급일자 확인)
- [ ] 집합건물은 전유부까지 확인
- [ ] 용도·면적·층수 실사용과 일치 여부 체크
- [ ] 비고란에 위반건축물/시정명령/이행강제금 표시 확인
- [ ] 표시가 있으면: 대출 사전 확인 + 책임/비용 특약 설계
- [ ] 잔금 직전 재발급(재열람)으로 변동 여부 확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위반건축물이면 무조건 매매가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 잔금 일정,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 특약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Q2. 건축물대장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계약 전 1회, 그리고 잔금 직전 1회 재발급(재열람)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표시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위반 표시가 있으면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위반 상태가 장기화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 대출 실행이 막히면서 잔금 지연·계약 해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등기부는 “권리(소유·담보)”, 건축물대장은 “합법성(행정 상태)”을 봅니다. 매매 실전에서는 둘 다 확인해야 잔금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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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글
건축물대장은 “중개사가 보는 서류”가 아니라 매수자가 돈을 지키는 서류입니다.
2026년엔 대출이 빡빡해질수록, 비고란의 작은 표시 하나가 잔금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금 넣기 전, 오늘 체크리스트대로 비고란부터 딱 3분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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