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2026 보증금 지키는 실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한 번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한 번만 삐끗해도 보증금이 흔들리는 계약입니다. 2026년 시장은 전세사기 이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집값·전세가 변동폭에 따라 역전세·깡통전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분쟁이 자주 터지는 지점만 골라,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를 “법령 기준 + 실무 동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고 그대로 따라 하면, 최소한 ‘당할 확률’은 확 떨어집니다.
1. 등기부등본: ‘오늘자’로 확인
전세 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핵심은 최신본(계약 당일 발급)으로 보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도 근저당이 잡히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근저당/전세권/압류·가압류가 있는지
- 신탁 여부(신탁이면 계약 상대방/권한 확인이 더 중요)
현장 팁: 등기부에 ‘을구’(근저당)가 보이면, 다음 단계(선순위채권 계산)로 바로 넘어가서 숫자로 따져야 합니다.
2. 집주인 실소유자/대리인 검증
상담할 때 제일 아찔한 케이스가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입니다. 계약 상대가 등기상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하세요.
- 등기부 소유자 성명 ↔ 신분증 성명 일치
- 대리인 등장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권한 입증 서류 확인
3. 선순위채권 + 보증금: 숫자로 안전성 계산
2026년에 “전세가율”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진짜 핵심은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 내 보증금이 집값 대비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실무 계산(보수적으로):
- 선순위채권(채권최고액 기준) + 내 보증금이
- 주택 시세(보수적 평가)의 70%를 넘으면 경고등
현장 팁: 다가구는 등기부가 “한 채”로 잡혀 있어,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한 판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이 유형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4. 전월세 신고제(30일): 과태료·확정일자 실무 포인트
전세(또는 월세) 계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신고가 실무 기본입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조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하나?” → 보통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실무상 중개사가 안내/대행하는 경우 많음)
- “왜 중요하나?” → 신고 누락이 있으면 추후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어 증빙 흐름을 남기는 게 중요
5.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타이밍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두 줄로 끝납니다.
- 대항력: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때 취득합니다.
실무 동선(권장): 잔금/입주 → 열쇠 인도(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동시에) 순서로 “하루 안에” 끝내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이 곧 안전도
2026년 전세 계약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이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 구조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 심사 기준은 현실적으로 리스크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상품 안내를 통해 기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팁: “보험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가 아니라,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부터 확인해 두면 특약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7. 특약 5줄이 분쟁을 막는다(등기변동/추가대출 차단)
전세 분쟁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해 “서류”에서 끝납니다. 특약은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 핵심만 박으면 됩니다.
✅ 추천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후를 불문하고 추가 담보대출·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에 권리변동(근저당/가압류/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위 특약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제 가능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원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점유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경매/공매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면 보통 확정일자까지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
Q2. 전월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국토부 안내처럼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가 기본 흐름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계약-신고-확정일자-전입”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게 깔끔합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누구나 해당되나요?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만, 적용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신청 유효기간 연장, 적용대상 계약 요건 등).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약 시점·유형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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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전세 계약은 “좋은 집 찾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등기부) → 숫자(선순위채권) → 제도(전입·확정일자·신고) → 안전장치(보증보험) → 특약까지 한 세트로 챙겨야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오늘 정리한 7가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최소한 전세 계약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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