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중도해지 위약금 얼마?|중개수수료 누가 내나까지 2026 실무로 한 번에 정리

전·월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까지 2026년 임대차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직, 전근, 학군 이동 같은 변수가 생기면 ‘중도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말이 두 개입니다.

“위약금 내세요.”
“새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세요.”

2026년 현재는 월세 전환이 늘고 공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도해지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 실무 관행을 함께 묶어서 “결국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 유형(4가지)귀책사유, 특약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전·월세 중도해지_실무_위약금?_수수료?_누가_부담하나



📌 목차

    1. 전·월세 중도해지, 먼저 “원칙”부터 잡기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이 마음대로” 해지하기 어렵고, 보통은 상대방 동의로 정리합니다.

    📌 관련 법령 프레임(핵심만)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기본 구조
    • 민법 제635조: 기간 약정 있는 임대차(원칙적으로 기간 존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하자/수선 불이행 시 해지 논리와 연결)
    • 민법 제398조: 위약금 약정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음(실무 분쟁 핵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갱신 후 중도해지 이슈와 연결)
    ※ 실무에서는 “법 조문 1개”로 끝나지 않고, 해지 유형·귀책·특약이 함께 움직입니다.

    2. 2026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해지 유형 4가지”

    중도해지 분쟁은 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면, 싸움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유형 대표 상황 실무 결론(방향)
    ① 임차인 임의 해지 이직/전근/개인 사정 새 임차인 주선 + 공실 손해 정리
    ② 임대인 귀책 해지 중대한 하자, 수선 불이행 임차인 위약/수수료 부담 약화
    ③ 갱신요구권 행사 후 2+2 갱신 후 상황 변화 통보 규정·특약 구조 확인
    ④ 묵시적 갱신 후 만기 후 별도 합의 없음 통보 후 종료(위약금 분쟁↓)

    3. 임차인 사정(임의 해지)이라면: “새 세입자 + 공실 손해” 구조로 정리

    가장 흔한 케이스가 임차인 개인 사정입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 해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합의 해지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정리 방식
    • 새 임차인 주선: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조건(보증금/월세/입주일 등)으로 맞추는 게 핵심
    • 공실 기간 차임 부담: 새 임차인 입주 전까지의 손해를 정산
    • 중개수수료 부담: 임차인 사정이면 임차인 부담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음(단, 특약 우선)
    🚨 실무 포인트
    “남은 기간 월세 전부”를 일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이 커지기 쉽습니다. 보통은 공실 기간 손해를 중심으로 협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4. 임대인 귀책(하자·수선 불이행)이라면: 위약/수수료 전가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상 거주가 어렵거나, 중대한 하자가 지속되면 임차인의 해지 주장이 강해집니다.

    ✅ 임대인 귀책이 쟁점이 되는 대표 상황
    • 누수·결로·곰팡이 등으로 거주 곤란 수준이 지속
    • 보일러/전기/배관 등 기본 설비가 반복 고장
    • 수리 요청을 했는데도 상당 기간 방치 또는 형식적 수리
    ※ 이 경우는 “사진/영상/수리요청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5. 위약금(손해배상) 계산: 핵심은 ‘통상 손해’ + 감액 가능성(민법 398)

    위약금은 무조건 “계약서대로 전액”이 아닙니다. 약정 위약금이 과도하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 위약금 분쟁의 실무 프레임
    • 통상 손해: 공실 기간의 차임 상당액 등 “현실 손해”가 중심
    • 예방 가능한 손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협조 여부)
    • 과도한 위약금: 사안에 따라 감액 주장 가능(민법 398)

    6.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누가 내나: 법에 ‘고정답’은 없고, 귀책·특약이 답입니다

    중도해지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무조건 낸다”는 단일 공식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 실무 관행(가장 많이 쓰는 방향)
    • 임차인 임의 해지: 새 임차인 구하는 과정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합의가 많음
    • 임대인 귀책 해지: 임차인에게 수수료 전가가 약해짐(임대인이 부담하거나 협의)
    •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가 우선(분쟁의 1번 열쇠)

    7. 2026년 시장 변화 반영: 중도해지 분쟁이 늘어난 이유

    2026년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 월세 전환 증가 → 임대인의 공실 손해 민감도 상승
    • 이직·전근 등 단기 거주 증가 → 임차인의 중도해지 빈도 증가
    • 공실 리스크 확대 → 위약금·수수료 갈등 증가
    • 특약 문구 경쟁 → 계약서 한 줄이 분쟁을 좌우
    📌 결론(실무 한 줄) 중도해지는 “누가 나가느냐”가 아니라 해지 유형 + 귀책 + 특약 +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FAQ. 전·월세 중도해지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계약 기간 중 무조건 나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합의)로 정리하며, 임대인 귀책(하자·수선 불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 해지 논리가 강해집니다.
    Q2. 새 세입자를 구해오면 위약금이 없어지나요?
    실무에서는 공실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약금·손해배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지 여부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Q3.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무조건 내나요?
    고정답은 없습니다. 보통은 “임차인 사정 해지”면 임차인 부담 합의가 많고, “임대인 귀책 해지”면 임차인 전가가 약해집니다. 최종은 특약 문구가 좌우합니다.
    Q4. 위약금이 과도하면 줄일 수 있나요?
    약정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법 제398조에 근거해 감액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손해(공실 손해)” 중심으로 협상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글

    전·월세 중도해지는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쉽지만, 결론은 대부분 구조로 정리됩니다.

    ✅ 마지막 체크(이 4개만 기억하세요)
    • 해지 유형: 임의/귀책/갱신/묵시 중 어디인가
    • 귀책사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하자·수선·협조 등)
    • 특약: 중도해지·수수료·위약금 문구가 있는가
    • 기록: 통보, 협의, 수리요청, 거절 사유를 남겼는가

    2026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약 한 줄”이 분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도해지 특약 문구(복붙용)를 템플릿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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