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2025 Q&A — 6~2개월 사이 한 번의 통지로 2년을 지키는 실전 가이드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단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법정 거절 사유 9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으며,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는 갱신과 동시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화되므로, 임대료가 변동되면 30일 내 신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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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이 글을 읽어야 하는가
임차인은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와 사후 이행을 소명하지 못하면 분쟁 비용이 커집니다. 이 글은 두 입장에서 모두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한 호흡으로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합니다
현재 계약이 끝나기 6~2개월 전, 임차인이 한 번 행사하면 2년이 더 붙습니다. 기간과 횟수가 핵심이며, 행사 후에는 해당 계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행사기간·횟수, 그리고 과도기 단서를 짚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2개월 전 구간에서 1회 행사하며, 행사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또한 6~2개월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된 계약부터 본격 적용되었으므로, 오래전 체결분은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은 예외이며, 9가지 사유만 인정합니다
- 차임 2기 연체는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이 2기분이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임차인의 거짓·부정 임차가 확인되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상당한 보상에 합의하고 종료하는 경우 사유가 성립합니다.
- 무단 전대가 있으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파손이 있으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주택의 멸실은 사유가 성립합니다.
-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하고 절차 요건을 갖추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가 구체적으로 예정·이행되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거절을 검토하는 임대인은 사유의 사실성·구체성·절차성을 함께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거주 거절 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 임대가 확인되거나 실제 거주 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산식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환산월차임 3개월분 기준
- 환산월차임 차액 × 2년 기준
- 임차인의 실제 손해 기준(이사비·중개보수 등)
실거주를 사유로 내세웠다면 전입, 거주 일정, 생활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일관되게 남겨 두며, 매도 등 이후 행위가 최초 통지와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 통지 없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상태를 말하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해 2년이 붙는 방식이며, 한 번 행사하면 기간이 고정되어 중도 해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통지는 간단하게, 핵심은 ‘도달 입증’입니다
문자·카카오톡 같은 전자적 수단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도달 입증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등기)을 우선 고려하고 송달조회 화면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 “계약갱신요구: ○○아파트 △동 △호, 임대차 만료일 YYYY-MM-DD.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2025 전·월세 신고제 체크포인트를 분명히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되면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지연신고 상한 30만 원, 허위신고 100만 원 체계로 운용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가 원칙입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일반적으로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상황별로 그려보는 실전 시나리오
만료 5개월 전 임차인은 지금이 행사 가능 구간이므로 간단한 문구로 통지하고 배달증명을 챙기며, 임대료를 조정한다면 신고 3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실거주 계획이 있는 임대인은 거절 전에 이사 일정·전입 계획·생활 정황을 서류와 메시지로 정리하고, 이후 제3자 임대나 매도 등으로 초기 입장과 상충하지 않도록 사후 이행을 관리합니다.
만료 45일만 남은 임차인은 행사기간을 이미 지나 묵시적 갱신이 예상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해지 통지를 보내고 도달일+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달력에 –6개월 / –2개월 리마인더를 설정합니다.
- 그 사이 한 번의 갱신요구 통지를 도달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보냅니다.
- 임대인은 거절 사유의 사실성과 절차 요건, 사후 이행(특히 실거주)을 증빙합니다.
- 임대료가 변동되면 30일 내 신고를 실행합니다.
- 통지 원문·배달증명·송달조회 캡처를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짧게 정리합니다
이미 4년 넘게 거주 중인데 행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행사한 적이 없다면 현재 계약의 만료 6~2개월 사이에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기 연체’는 두 달 연속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이 2기분이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통지는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도달 입증이 핵심이므로 내용증명·등기를 우선 검토합니다.
신고제는 갱신 때마다 신고합니까?
임대료가 변동되면 신고하며,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제외.
마무리
계약갱신요구권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증빙의 기술입니다. 6~2개월 사이 한 번의 깔끔한 통지로 권리를 확보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와 사후 이행을 준비하며, 임대료가 바뀌면 30일 내 신고를 습관화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문 앞에서 닫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달력에 표시하고, 통지 문구와 증빙 폴더를 바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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