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vs 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속도·비용·분쟁강도 완벽 비교 매뉴얼 (2025 최신판)

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 상가 분쟁 등 돈과 관련된 다툼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법원을 통한 절차입니다.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지급명령이 빠를까, 아니면 소송이 안전할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지급명령은 저비용·신속성이 강점이고, 소송은 안정성과 강제력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민사소송법·대법원 판례·실무 가이드 기준으로 두 제도를 속도·비용·분쟁 강도별로 비교하고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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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목차

  1. 지급명령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2. 소송과의 차이점
  3. 속도 비교: 지급명령 vs 소송
  4. 비용 비교: 지급명령 vs 소송
  5. 분쟁 강도와 심리 부담 차이
  6.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도 (2주 규정)
  7. 소액사건절차와 일반 소송 절차 차이
  8. 판례로 보는 지급명령과 소송의 효력
  9. 실무 체크포인트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1.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지급명령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 적용 범위: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정
  • 불가 사례: 인도청구·행위청구 등 비금전 청구는 지급명령 대상 아님

보증금 반환·대여금·외상대금에는 유효하지만, 퇴거·명도·행위와 같은 청구는 일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 소송과의 차이점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만으로 결정 → 이의 없으면 확정
  • 소송: 변론·증거조사 거쳐 판결 → 절차·시간 소요 큼

한 줄 요약: 지급명령=간단·신속 / 소송=안정·확실.

3) 속도 비교: 지급명령 vs 소송

  • 지급명령: 통상 2~4주 내 결정, 이의 없으면 즉시 확정·집행 가능
  • 소송: 1심만 6개월~1년+, 항소/상고 시 2~3년 소요 가능

빠른 집행이 목표라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4) 비용 비교: 지급명령 vs 소송

  • 지급명령: 인지대(청구액의 약 0.5%) + 송달료(1회당 약 4,500원) → 소액 사건 기준 합계 2~3만 원대 가능
  • 소송: 소가에 따라 인지·송달료 수십만 원+ + 변호사 비용 추가 가능

비용 측면에서도 지급명령이 부담이 낮습니다.

5) 분쟁 강도와 심리 부담 차이

  •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종료 → 분쟁 강도·심리 부담 낮음
  • 소송: 변론·증거 제출·기일 출석 → 분쟁 강도·스트레스 큼

6) 지급명령 이의신청 제도 (2주 규정)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따라 채무자(상대방)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있음 →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따라서 지급명령은 본질적으로 “이의 없음” 전제의 신속 절차라는 점을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7) 소액사건절차와 일반 소송 절차 차이

  • 대상: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 특징: 심리 간소화·단기간 종결 가능, 판결문 간략화
  • 주의: 항소·상고로 넘어가면 일반 소송과 동일한 시간·비용 부담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도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소송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8) 판례로 보는 지급명령과 소송의 효력

다음 판례들은 지급명령의 강한 효력을 확인합니다:

  • 대법원 2006다12367: 지급명령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
  • 대법원 2010다39688: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 가능함을 명확히 확인
  • 대법원 2013다218156: 지급명령 확정 시 기판력 발생 재확인

즉 확정된 지급명령은 단순한 “결정문”이 아니라 판결과 동일한 힘을 갖습니다.

9) 실무 체크포인트

  • ✅ 지급명령은 금전 채권 전용 제도
  • ✅ 상대방 이의기간 2주를 반드시 계산
  • 소액사건은 간소하지만, 항소 시 장기화 가능
  • ✅ 확정된 지급명령 = 판결과 동일 효력 → 강제집행 바로 가능
  • ✅ 증거 다툼이 예상되면 애초에 소송이 안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일수록 지급명령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Q2. 지급명령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병행은 불가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Q3.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일반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소송은 쟁점이 많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청구액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Q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으로 사용됩니다(대법원 2006다12367, 2010다39688).



✨ 마무리 글

지급명령과 소송은 단순히 “빠름 vs 확실”의 대비가 아닙니다. 채권액이 명확·다툼이 적다 → 지급명령, 증거 다툼·법리 쟁점이 크다 → 소송이 정석입니다. 특히 2주 이의신청 제도를 이해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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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12367 – 지급명령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인정
대법원 2010다39688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확인
대법원 2013다218156 – 지급명령 확정 시 기판력 발생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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