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시작하기: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강제집행 실무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_시작하기:_채권자가_꼭_알아야_할_실무_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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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강제집행 수단이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입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민사집행법·판례·실무 지침을 반영해 관할 법원 선택, 집행권원 준비, 신청서 작성, 이의 절차,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채권압류의 의미와 효력

채권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 거래처, 임대인 등)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압류만으로 수령은 불가 — 실제 수령을 위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필요합니다.

2. 추심명령의 개념과 실제 효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집행권원에 기초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 부여”로 봅니다(예: 2014다234613). 은행계좌를 압류했더라도 추심명령이 없다면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부명령 절차와 특징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예: 2002다67578). 추심명령이 ‘수금 권한’이라면 전부명령은 ‘권리 자체 이전’으로 더 강력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집행권원의 범위와 준비 서류

집행권원 범위

  • 판결문(확정판결 포함), 가집행선고 판결
  • 지급명령 정본
  • 화해조서·조정조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필수 서류

  • 집행권원 정본 + 송달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인지대, 송달료

5. 신청서 작성 요령 및 관할 법원 선택

  •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원칙. 다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채권 종류(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세요.
  • 제3채무자 정보 오류는 기각·집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 사안에 따라 추심명령·전부명령 병합 신청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법원 결정 이후 채무자의 대응과 이의 절차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민사집행법 제235조), 이는 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불응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이의신청에 대비해 계약서, 거래내역, 송금증빙 등 증거 패키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방어가 수월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판례 검토

  • 계좌 잔액 없음 — 압류 시점에 잔액이 없어도 이후 입금분에 효력이 미칩니다(압류 효력 존속).
  • 복수 채권자 경쟁 — 압류결정의 송달 시점이 우선순위를 좌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3채무자 불응 — 법원 결정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8.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 없이는 압류·추심/전부명령 불가
  • 추심명령(변제 수령권) vs 전부명령(권리 이전) 구분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 제3채무자 소재지도 가능
  • 우선순위 분쟁 대비: 신속한 송달 관리가 관건
  • 이의신청 대비: 증거 정리·시간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선택적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병합 신청이 활용됩니다. 수금의 신속성, 권리 이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세요.
Q2.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소용없나요?
A. 아닙니다. 압류 효력은 일정 기간 유지되어 이후 입금분까지 포섭합니다. 급여·매출 입금 주기를 고려해 기간을 설계하세요.
Q3.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A. 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바로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전부명령 확정 전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 후에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불복이 어렵습니다.

마무리 글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은 채권회수의 핵심 도구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제3채무자 정보 정확성, 이의 대응을 놓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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