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시작하기: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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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강제집행 수단이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입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민사집행법·판례·실무 지침을 반영해 관할 법원 선택, 집행권원 준비, 신청서 작성, 이의 절차,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채권압류의 의미와 효력
채권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 거래처, 임대인 등)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 추심명령의 개념과 실제 효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을 “집행권원에 기초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 부여”로 봅니다(예: 2014다234613). 은행계좌를 압류했더라도 추심명령이 없다면 실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전부명령 절차와 특징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대법원은 전부명령 확정 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예: 2002다67578). 추심명령이 ‘수금 권한’이라면 전부명령은 ‘권리 자체 이전’으로 더 강력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집행권원의 범위와 준비 서류
집행권원 범위
- 판결문(확정판결 포함), 가집행선고 판결
- 지급명령 정본
- 화해조서·조정조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필수 서류
- 집행권원 정본 + 송달증명원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 제3채무자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인지대, 송달료
5. 신청서 작성 요령 및 관할 법원 선택
-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원칙. 다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채권 종류(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세요.
- 제3채무자 정보 오류는 기각·집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필수.
- 사안에 따라 추심명령·전부명령 병합 신청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법원 결정 이후 채무자의 대응과 이의 절차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민사집행법 제235조), 이는 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불응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판례 검토
- 계좌 잔액 없음 — 압류 시점에 잔액이 없어도 이후 입금분에 효력이 미칩니다(압류 효력 존속).
- 복수 채권자 경쟁 — 압류결정의 송달 시점이 우선순위를 좌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3채무자 불응 — 법원 결정 위반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8.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 없이는 압류·추심/전부명령 불가
- 추심명령(변제 수령권) vs 전부명령(권리 이전) 구분
-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 + 제3채무자 소재지도 가능
- 우선순위 분쟁 대비: 신속한 송달 관리가 관건
- 이의신청 대비: 증거 정리·시간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Q2.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소용없나요?
Q3.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Q4. 채무자가 전부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마무리 글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은 채권회수의 핵심 도구입니다. 집행권원 확보, 제3채무자 정보 정확성, 이의 대응을 놓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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