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강제집행 절차 7단계 완전 정리(2025 최신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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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과 실무를 반영해 집행권원 확보 → 채권압류/추심·전부 → 경매 → 임차권등기 → 명도 → 대위권까지 필수 절차를 7단계로 정리합니다.
1. 강제집행 시작 전 필수 준비: 집행권원 확보
집행권원이란?
- 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 지급명령 정본, 조정·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근거: 민사집행법 체계(금전채권 집행), 민사소송 규정
2.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현금화 속도 높이기
- 채권압류: 임대인의 예금·매출 등 제3채무자 채권을 동결(민집법 제229조).
- 추심명령: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권한 부여(민집법 제231조).
- 전부명령: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민집법 제232조).
3. 임대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권리분석이 핵심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안전하게 유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집행관) 진행
임대인이 점유를 고집하거나 보증금을 지렛대로 삼는 경우 명도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는 병행·분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6. 채무자 이의와 대응, 채권자대위권 활용
- 이의절차: 추심·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확정 전 이의 가능(민집법 제235조).
- 우선순위: 압류결정의 송달 시점이 우선권을 좌우(민집법 제238조).
- 채권자대위권: 임대인의 제3자 채권을 대신 행사(민법 제404조) — 급여·임대료·매출채권 등 확인 시 보조수단으로 검토.
7. 비용·기간·실무 팁 총정리
- 비용: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 수십만~수백만 원 구간(사안·횟수에 따라 변동).
- 기간: 집행권원 확보 후 약 3개월~1년+ — 압류·경매 병행 시 단축 가능.
- 체크리스트: 제3채무자 정보 정확성, 선순위 권리 조사, 배당요구 종기·확정일자 관리, 증거 패키지(계약서·거래내역·송금증빙) 준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Q2. 채권압류와 부동산 경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Q3.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Q4. 전부명령은 언제 선택하나요?
Q5.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마무리 글
전세보증금 반환은 집행권원 확보 → 압류·추심/전부 → 경매 → 임차권등기 → 명도/대위권의 흐름을 정확히 관리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확정일자·대항요건 유지, 우선순위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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